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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를 받고 과도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비청구, 개인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받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정해진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초과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초과 진료비 환급 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
본임부담 상한제는 국민 1인당 병원비 부담을 상한하는 제도 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병원비 지출 금액이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전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지신호를 무시한 무보험 배달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상으로 전치 4주에 이르는 골절과 찰과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게되었는데요. A씨는 입원치료를 하면서 210만원이 가까운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도 덕분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그림설명을 통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구간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소득분위 확인은 공단 고객센터 전화문의로 확인하세요.( 1577-1000)
환급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치료 병원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간혹 미용목적 시술 성형,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꼭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 상환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신청 할 수있는데요. 지금 바로 조회 해보세요.
연간 166만명이 연 평균 150만원 환급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병원질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은 지금 바로 조회해서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 모두 지급받오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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