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내가 납부한 세금 3.3%를 돌려받는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세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아끼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어요. 신청만 하면 2달 뒤에 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금액은 왠만한 월급만큼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고 세금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자 확인하기 환급대상자는 손택스 어플, 홈텍스, ABS전화를 통해서 환급양식만 입력하고 수령계좌를 입력하시면, 6월~ 7월 안에 환급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기한은 5년 내로 받아야합니다. 환급받지 않으면 정부자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인적 용역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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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0.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