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신청하면 2달 뒤에 입금 됩니다"... 국세청에서 내가 낸 세금 3.3% 계좌로 돌려주는 환급제도 (feat. 신청방법)
김대기 기자 2022. 3. 30. 16:56
국세청에 내가 납부한 세금 3.3%를 돌려받는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세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아끼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어요. 신청만 하면 2달 뒤에 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금액은 왠만한 월급만큼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고 세금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자 확인하기
환급대상자는 손택스 어플, 홈텍스, ABS전화를 통해서 환급양식만 입력하고 수령계좌를 입력하시면, 6월~ 7월 안에 환급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기한은 5년 내로 받아야합니다. 환급받지 않으면 정부자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인적 용역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능)
학원 강사, 보험모집인, 작가,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소규모 사업자
ㅁ광고
세금 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하기
먼저 홈텍스에 접속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환급계좌개설'을 선택합니다.
환급계좌개설에 들어가면 제목은 '종합소득세, 모든세목'을 선택하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하고 기다리면 환급내역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조회수 가장 많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