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해야합니다.

 

4월부터 과태료가 두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달마다 들어가는 주유비와 주기적으로 타이어, 엔진오일, 미션오일 정비비용과 자동차세, 보험료를 생각하면 상당한데요.

 

 

요즘 유지비문제와 친환경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sk렌터카 다이렉트를 통해서전기차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게다가 유지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잊으면 과태료 벌금 맞는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그 과태료가 올해 4월 14일 부터 대폭 상향이 되었어요.

 

과태료가 2배로 입니다.

 

 

2만원 이었던 검사비가 4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후 부터 입니다.

 

 

또, 30일 이후 3일마다 금액이 1만원씩 추가로 부과 되던 벌금은 이제는 2만원씩 늘어납니다.

 

최대 과태료 금액이 60만원으로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로는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영업용차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기검사의 목적은 차량결함 미리 발견하여 사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진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공단에서는 검사일정을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만약에 정기검사 알림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내용과 일정을 '한국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알림을 받지 못했거나 검사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해서 불안한 분들은 지금 바로 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일정을 조회해보세요.

 

 

최근 저도 sk렌터카 다이렉트를 통해서 차량을 운용중인데 문자알림을 못받는 바람에 벌금을 냈습니다. 저처럼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조회를 해보세요.

 

 

댓글